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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표 징역형·벌금1억" 중대재해법이 바꾸는 '구의역 김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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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표 징역형·벌금1억" 중대재해법이 바꾸는 '구의역 김군' 판결

입력
2021.07.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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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서 모의법정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법정에 세워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구의역 김군 산재시민법정'.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구의역 김군 산재시민법정'. 연합뉴스

"용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을,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합니다."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진행된 모의법정에서 내려진 '구의역 김군 사건' 판결이었다. 용역업체 대표는 물론, 원청업체 대표에게까지 징역형에다 높은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구의역 김군 사건'이란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 김모군이 진입하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을 말한다. 안전수칙 위반 등 숱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용역업체 대표에게는 집행유예가, 용역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이,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즉 무죄가 선고됐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서다.

이날 모의법정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법 통과 자체는 환영이지만, 내용이 반쪽"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벌금 하한 규정과 형량 배심원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모의법정의 재판은 이 개정안에 따라 진행됐다. 재판장을 맡은 박시환 전 대법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 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을 충분히 지원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졌다. 피고인 측도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대표를 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산재 전문가, 사회학자 등으로 구성된 형량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용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5,000만 원이, 용역업체에는 벌금 8억 원이,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다 벌금 1억 원이, 원청업체에는 벌금 15억 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 전 대법관은 "판결은 재판장보다 형량 배심원단 의견의 평균값에 맞췄다"며 "다만 업체들에 선고한 벌금의 경우 회사의 재정 규모 차이를 고려해 원청에 벌금을 더 크게 물렸다"고 설명했다.

선고 형량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외에도 이번 모의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원청업체, 즉 서울메트로의 대표가 법정에 섰다는 점이다. 물론 모의재판이니 가상으로 법정에 출석시킨 것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하면 그간 책임 소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원청업체 대표를 법정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이날 모의법정 방청석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지난해 4월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 김지현씨가 자리 잡았다. 김 이사장은 "산재 사고가 나도 벌금 몇 푼만 내면 되는데 기업이 안전을 위해 돈을 쓰겠나"라며 "정치인과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자기 자식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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