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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대어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전국 무순위 청약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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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대어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전국 무순위 청약 접수 시작

입력
2021.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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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이후, 첫 ‘줍줍’ 대어가 나올 전망이다.

두산건설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의 공식 청약 절차를 마치고 미계약분에 대한 전국 무순위 청약접수(일명 ‘줍줍)를 7월 6일~7일 2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1순위, 2순위 청약 결과 평균 3.1:1로 청약 마감했으며 1순위에는 3000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이 단지의 공식 청약 일정은 마무리된 상태로 잔여분에 대한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다.

최근 무순위 청약접수, 소위 ‘줍줍’에는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줍줍’이란 청약을 통해 미계약된 물량을 가용자금이 풍부한 현금부자들이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을 가진 은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전국 20개 단지 중 17개 곳에서 무순위청약경쟁률이 본 청약경쟁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을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대출까지 조인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당첨이 되고도 돈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 결과, 청약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현금부자가 미계약분을 챙기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미계약분을 추가 공급할 때는 거주지역, 청약통장 유무, 연령 등에 대한 규제가 크지 않다.

정부는 현금부자의 계약취소 물량 독점을 줄이기 위해 일반 아파트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달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식 무순위 청약 접수는 ‘줍줍’의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 이남수 지점장은 “정부가 최근 무순위 청약접수 자격을 지역 내 무주택자에게만 주는 형태로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청약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무순위청약 1차와 규제가 없는 무순위2차 접수로 시장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종전 전국적인 줍줍 수요는 무순위2차 청약으로 이동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국 무순위 청약접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국 무순위 청약은 거주주택 소유,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세대주 여부에 상관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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