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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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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추진

입력
2021.06.30 18: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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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과세이연 도입 검토"
60세 이상·소득 3000만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 대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침에 더해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도입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를 할 때 과세이연을 포함한 여러 패키지를 함께 검토했다”며 “종부세 기준이 2%로 되더라도 과세이연은 도입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종부세를 물린다”는 안을 들고 나오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동결 △장기거주 세액공제 신설 등 세 가지를 들고 나왔다. 이 중 공정시장가액 동결과 장기거주 세액공제 신설은 사실상 감세에 가까운 정책이라 종부세 기준 상향과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했던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세금 납부 대상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것이다. 자산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에는 그동안 쌓인 세금에다 연 1.2%의 이자를 붙여 내야 한다.

정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은퇴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이면서, 보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기준 상향 필요성과 관련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는 별개로 어프로치(접근)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초 종부세 대상이 7만~8만 명 수준이었는데 현재 6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나고, 납세자의 부담도 커졌다는 점에서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에 그것(종부세)을 언급하고 대응할 시점은 아니라고 당에 얘기했고, 올해 와서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지며 정부입장을 만들고 당과도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 기준을 공시가격 대비 2% 비율로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 소지는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는 “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형태가 많다”며 “법에서 명확한 기준만 준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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