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권 사각지대'로 지목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대체공휴일 등의 적용 대상에서도 계속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 장관은 30일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근로기준법을 당장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젠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자주 탄생하고 소멸하는 상황, 사업주의 부담,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부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노사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로 인한 고용보험요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보험요율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용보험의 지출 효율화, 사업구조 개편 등이 우선 필요하며 재정건전화 방안이 8월 말까지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건전화 방안이 마련된 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왜, 언제 필요한지 사업장과 근로자가 공감하는 수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액과 관련해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얽혀 논의가 쉽진 않을 것"이라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경제 여건을 종합적 고려해서 합리적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검토 단계로 조만간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한 것을 두고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작업중지를 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7월부터 시행되는 5~4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선 "30인 미만 기업은 60시간까지 일단 근로가 가능한 데다 기업이 신규 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보완된 제도들을 이용하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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