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실소유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기업 사냥꾼' 행각… 횡령·배임액 72억원?
정경심과 공모 혐의는 대부분 인정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기업 사냥꾼’ 행각을 보인 조씨의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링크PE와 피투자사 자금 85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코스닥 상장사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조씨의 '기업 사냥꾼' 범죄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72억 원에 달하며, 선량한 투자자나 일반주주들에게 피해가 모두 전가됐다”며 조씨를 질타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10억 원을 투자한 정경심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700만 원을 지급하고 △조 전 장관 가족펀드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했으며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투자자료를 없애고 은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씨의 이 3가지 범행에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봤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법원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가 정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비를 주기 위해 펀드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공소사실 절반인 7,800여만 원만 유죄로 인정됐고, 정 교수 관여도 인정되지 않았다. 가족펀드 출자 관련 허위 보고 혐의는 전부 무죄였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혔지만, 조씨의 단독 범행이란 판단이 내려졌다. 이날 조씨의 대법원 판결로 정 교수는 ‘컨설팅비 횡령’과 ‘거짓 보고’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을 당시,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유죄 판단과 함께 정 교수의 가담 사실도 인정됐다.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정 교수 2심 재판은 내달 마무리돼 조만간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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