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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성매매 기사에 '딸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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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성매매 기사에 '딸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제기

입력
2021.06.30 14: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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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의 명예와 인격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 당해"?
국가 상대 2억원 손배소송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을 그린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딸 조모(30)씨는 이날 조선일보·소속 기자, 성명불상의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오전 5시에 게재한 성매매와 절도 사건 기사에 조국 부녀의 사진을 그래픽으로 옮겨 그린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와 함께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선일보 측은 23일 "일러스트는 서민 교수의 조국씨 관련 기고문에 썼던 것으로 담당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이를) 싣는 실수를 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대리인은 이날 "조국 전 장관과 딸의 이미지가 혼성절도단의 20대 여성과 절취피해자인 성매수 남자로 직관적으로 연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딸 명예와 인격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대리인은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고 규정했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을 마치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대상으로 삼고 실제 이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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