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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간도로 4.5톤 화물차량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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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간도로 4.5톤 화물차량 통행제한

입력
2021.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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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도로 및 1100도로 대상
위반 시 범칙금 5만원 부과

7월부터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통행이 금지된다. 사진은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제줃자치경찰단 제공

7월부터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통행이 금지된다. 사진은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제줃자치경찰단 제공



7월부터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통행이 금지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통행제한 알림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 내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6일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4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산간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8.5톤 화물차량이 5·16도로를 이용해 제주시로 넘어오다 경사진 도로에서 제동력이 저하되면서 버스 등을 추돌해 3명이 사망하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통행제한은 지난 5월 열린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산간 도로 특성상 급경사와 커브 길로 인한 제동력 상실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서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 구간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사거리까지 약 19.1㎞ 구간이다.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경찰단은 사전 통행허가증 신청 차량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통행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통행제한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이 없도록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 및 화물차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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