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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리두기 1단계지만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

입력
2021.06.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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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4일 2주간 이행기간
인근 지역 집단감염 확산가능성, 휴가철 지역간 이동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추세, 모임 수요 급증 우려

대구 시민들이 달서구 상화로 거대 원시인 조형물에 설치된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퍼포먼스를 보며 거리를 지나고 있다. 달서구 제공

대구 시민들이 달서구 상화로 거대 원시인 조형물에 설치된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퍼포먼스를 보며 거리를 지나고 있다. 달서구 제공

대구에서는 다음달 1~14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지만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된다.

대구시는 29일 시장이 주재하고 각계각층의 지역 대표 204명이 참여한 제29차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지난 25일에도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인근 지역에서의 집단감염 확산가능성과, 여름휴가철 지역간 이동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추세, 모임 수요 급증을 우려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를 위해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500인 이상 행사는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도 진행된다. 클럽과 나이트시설에서 확진자 5인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의 동일시설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또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시설 모임과 식사, 숙박,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대면면회는 금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7월 한 달간 경각심을 갖고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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