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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코인러 직업 모른다는데…거래소 심사에 직업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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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코인러 직업 모른다는데…거래소 심사에 직업도 반영?

입력
2021.06.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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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 두고 평가 기준 실효성 논란
"거래소 이용자 직업 위험성 평가한다" 불구
은행들도 이용자 직업 파악 현실적 어려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24종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을 중단한 2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의 전광판에 가상화폐 거래 상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24종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을 중단한 2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의 전광판에 가상화폐 거래 상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의 생존과 직결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거래소 이용자의 직업에 점수를 매겨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인데, 현실에선 이용자가 직업을 속이더라도 알 길이 없는 등 평가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있는 신한은행·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이미 해당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고, 향후 거래소와 제휴를 맺을 은행들도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에 담긴 위험성 평가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 이용자의 직업에 따른 위험도 평가 지표가 담겼다. 예를 들어 개인 고객의 경우 △대부업자,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이 가장 높은 위험점수를 받고 △일반공무원·의사·금융 전문가 등은 낮은 위험점수를 받는 식이다. 위험점수가 높은 고객을 많이 보유할수록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받는 데 악영향을 준다.

그러나 현재 거래소들과 실명계좌를 제휴하고 있는 은행에 문의한 결과, 거래소 이용자의 직업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초 계좌를 개설한 이후 추가로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 특이사항이 생기지 않는다면 거래소 이용자의 직업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약 이용자가 직업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은행으로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상장된 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특정 민간업체의 평가에 기반한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가이드라인은 국내 가상화폐 공시전문 플랫폼 ‘쟁글’의 신용도 평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쟁글이 국내 유일한 코인 신용평가 업체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공인받지 않은 사기업에 거래소의 운명을 맡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최근 쟁글은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부당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쟁글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은행들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를 받는 주체는 정부인데, 평가는 사기업에 떠넘긴 셈”이라며 “평가를 하려면, 정부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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