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나흘의 공휴일이 더 생겼다.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공휴일법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라간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도한 세제 개편의 후속 조치다. 다만 진성준·소병훈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을 포함해 24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기권도 43표가 나왔다.
여순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 길도 열렸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다. 특별법은 16대 국회 이후 20년간 8번의 시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소외되고 고통받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을 대한민국이 잡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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