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전동의 없는 美 일방적 철수' 방지 취지
감축 하한 '2만8500명→2만2000명' 정상화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한미 동맹 간 신뢰를 더 두텁게 만들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퇴진으로 위험 요인이 줄어든 만큼, 더이상 하한 규모를 부풀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발의자들 판단이다.
29일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 수를 2만2,000명 아래로 줄이는 작업엔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25일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톰 말리노스키(민주·뉴저지), ‘한인 2세’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등 여야 의원 6명이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핵심은 지금보다 훨씬 깐깐해진 주한미군 감축 요건이다. 주한미군 병력을 규정된 규모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먼저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북한 반응 △한국의 독자적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것이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및 미일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 미중 및 미러 간 군사적 균형에 끼칠 영향도 국방장관이 기술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 등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토록 한 기존 규정도 유지된다.
목적은 동맹 강화다. VOA는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해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가 유지되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전했다. RFA도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은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는 대(對)한국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VOA에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규정된 현행 2만8,500명보다 축소된 2만2,000명으로 설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2만8,500명은 순환 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라며 “법안이 하한선으로 명시한 2만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군 규모 축소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하한이 2만8,500명으로 상향된 두 해(2020, 2021 회계연도)가 걸핏하면 주한미군 감축 의지를 피력하면서 동맹의 가치를 경시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개념이 정상화하는 수순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일정 규모의 주한미군 유지는 전략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본토와 가까운 건 물론, 대만 및 남중국해에까지 투입될 수 있는 주한미군을 중국은 눈엣가시로 여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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