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취약노동자에 1인 1회에 한해 8만5,000원의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해 방역사각지대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도내 취약노동자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백신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며, 외국인도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고,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단 회사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해 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ㆍ신분증 사본ㆍ예방접종 증명서ㆍ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ㆍ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 시군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확인서는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nip.kdac.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접종을 받아 생계안정과 전국민 집단면역 확보라는 정부기조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금까지 생계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취약노동자에 한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