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대비 차원"
2년에 걸쳐 가연성 42%, 음식쓰레기 77% 인상
인천시가 소각장에 들어오는 가연성·음식물류 쓰레기에 붙이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대폭 인상한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송도·청라 자원환경센터(소각장)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내년 1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현행 톤당 7만56원에서 내년 8만8,607원, 내후년 9만9,651원으로 오른다. 음식물류 쓰레기는 같은 기간 톤당 4만9,000원에서 7만1,734원, 8만6,794원으로 반입수수료가 인상된다. 2년간 인상률은 가연성 폐기물 42.2%, 음식물류 쓰레기 77.1%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송도·청라 소각장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군·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수수료 인상 결정은 기초지자체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앞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면 반입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반입수수료가 2004년 이후 동결되면서 매년 재정 적자가 늘어난 만큼 비용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발맞춰 소각장이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낙식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는 소각장이 없는 군·구로부터 10%의 가산금을 징수해 소각장이 있는 군·구에 폐기물 감량사업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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