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의 웹예능 성희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박나래는 지난 3월, '헤이나래'에서 수위 높은 언행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아동용 콘텐츠를 성적 유머로 소비했다는 지적이 크게 일었다.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나 논란은 크게 불거졌다. 이에 제작진은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제작된 콘텐츠임에도 영상 중 특정 장면 및 자막이 과도한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편집 및 검수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이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을 발행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나래 역시 자필 사과문으로 사과했다. 당시 그는 "절 믿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더 깊게 생각하는 박나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이 성희롱 논란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