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책자 배포
주52시간제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세율이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아진다.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고,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배포했다.
우선 서민·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기존 0.1~0.4%에서 0.05~0.35%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18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현재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7’은 ‘햇살론 15’로 바뀌고, 대출 첫해 금리는 17.9%에서 15.9%로, 성실 상환을 했을 때 기준 마지막 해 금리는 12.9%에서 9.9%로 인하된다. 햇살론 금리 인하는 7월 7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도 바뀐다. 7월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요건이 확대되고, 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기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우대요건을 적용해 살 수 있는 주택도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요건이 맞으면 4억 원 한도로 주택담보 대출비율 최대 20%포인트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가 도입되면 3억 원 대출(이자 2.85%) 기준 월 상환 금액이 124만 원(30년 만기)에서 105만6,000원으로 14.8%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한도는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어나고, 서민 대상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는 3억6,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1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같은 날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통학용 차량의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구역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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