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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7월부터 거리두기 1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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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7월부터 거리두기 1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입력
2021.06.27 21:44
수정
2021.06.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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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2주간 유예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명동 마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명동 마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21일부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11개 시·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1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11개 시·군을 제외한 전주와 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500인 이상 집회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6㎡당 1인, 종교 시설 수용 인원 50% 제한 등은 도내 14개 시·군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도는 각 시·군의 방역 정책을 자율에 맡겨 시행하되, 특별 방역 대책 시행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도와 협의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실시돼도, 유흥시설과 목욕탕, 노래방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키로 했다. 또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과 휴가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방역수칙이 완화됐다고 방심하지 말고, 백신접종 동참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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