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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기 의혹' 김기표 靑 반부패비서관 고발

입력
2021.06.27 16:45
수정
2021.06.27 23:19
0 0

사준모 "경기 광주 임야·판교 아파트 명의신탁 의혹"
김 비서관 사의표명에도 고발사건 수사엔 영향 없어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십억 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비서관과 배우자, 부동산업자 김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게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으로,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비서관이 2017년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두 필지(1,578㎡)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인 김씨와 공모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비서관은 땅을 산 뒤 김씨가 대출을 받도록 담보설정을 해주고 지상권을 제공했다. 이를 두고 사준모 측은 이 땅의 실소유자가 여전히 김씨이고 김 비서관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준모는 김씨가 김 비서관의 친인척일 확률이 높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김 비서관 배우자가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아파트에 대해 명의신탁 여부를 수사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사준모는 김 비서관이 올해 4월 15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9,650만 원)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려 판교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배우자 몫으로 설정했다고 보고 있다.

김 비서관이 이날 사의를 밝혔지만, 그의 사퇴가 이번 고발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미 수사 의뢰가 된 건에 대해 당사자 사퇴가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준모 "부동산 실명법 위반"

김 비서관이 신고한 경기 광주 송정동 임야.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다. 광주=뉴스1

김 비서관이 신고한 경기 광주 송정동 임야.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다. 광주=뉴스1

김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자료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91억2,623만 원이다. 김 비서관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 원)와 경기 광주시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90만 원)을 본인 명의로, 판교 아파트(14억5,000만 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비서관의 금융채무가 56억2,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4,908만 원에 매입한 송정동 임야 역시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밝혀져 투기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곳은 광주 송정지구 개발 지역과 불과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개발이 본격화되기 직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임야와 붙어 있는 땅을 소유하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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