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4,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년 8개월 동안 이자만 4,200만 원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1심보다 벌금이 줄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고 연 52.4%의 이자를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기소된 채권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B씨에게 4,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매월 200만 원(연 이율 52.4%)을 갚기로 약정, 1년 8개월 동안 이자만으로 4,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돈거래는 C씨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
A씨는 현행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소비대차’ 대신 ‘귀금속 투자약정서’를 작성토록 해 B씨가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A씨 등은 투자약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뒤 이를 방조한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투자약정 형식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한 최고이율을 상당히 초과해 4,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 기간에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이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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