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서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에 이어 인천 단체장 중 두 번째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는 상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한 허 구청장 일행 등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동구 한 야외 화단 벤치에서 구의원 1명과 구청 공무원, 주민 3명 등 모두 6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허 구청장이 주민 3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바깥으로 나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던 장 구의원이 합류했고, 이를 알아본 구청 공무원이 캔맥주를 사와 함께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이다.
당시 허 구청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인천시는 허 구청장 일행이 인원 제한과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낮 12시쯤 간부 공무원 10명과 함께 연수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인천시는 올 3월 9일 고 청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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