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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과태료 처분...인천시 "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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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과태료 처분...인천시 "방역수칙 위반"

입력
2021.06.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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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동구 제공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동구 제공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서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에 이어 인천 단체장 중 두 번째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는 상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한 허 구청장 일행 등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동구 한 야외 화단 벤치에서 구의원 1명과 구청 공무원, 주민 3명 등 모두 6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허 구청장이 주민 3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바깥으로 나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던 장 구의원이 합류했고, 이를 알아본 구청 공무원이 캔맥주를 사와 함께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이다.

당시 허 구청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인천시는 허 구청장 일행이 인원 제한과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낮 12시쯤 간부 공무원 10명과 함께 연수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인천시는 올 3월 9일 고 청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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