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연기됐다. 전체 요양급여 비용은 2.09% 인상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노사정 추가논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매년 6월쯤 확정됐으나,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사유로 8월에 결정됐다. 앞서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은 2016년에 0.9%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인상 되는 등 최근 4년간 2∼3%대에서 움직였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요양급여비용(수가)을 최종 2.0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협상이 결렬된 병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1.4%, 2.2% 인상키로 했다. 앞선 협상에서 다른 의료단체의 수가 인상 폭은 의원 3%,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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