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당내 경선도 공직 선거 관련" 판단
지인 지지 부탁, 선거권자에 교통비
서울 마포구의원 비례대표선거 경선 과정에서 지인을 후보로 지지해달라며 선거권자에게 50만 원을 건넨 현직 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공직선거와 관련한 당내 경선 또한 공직선거법상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필례(67)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의원 비례대표 당내 경선과 관련해 지인 손모씨 지지를 부탁하며 김모 민주당 마포을 지역상무위원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50만 원은 앞서 손씨가 이 의원에게 "위원님 교통비"라며 봉투에 넣어 건넨 돈이었다. 이 의원은 이 봉투를 김 위원에게 "경선투표 장소에 오실 때 차비해서 오시라"며 전달했다.
손씨는 당시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 선정 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손씨에게는 민주당 후보자 중 1순위를 받는 게 중요했으며, 김 위원은 해당 선거의 선거권자였다. 다만 손씨는 같은 해 5월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2순위를 받아 낙선했다.
2019년 1월 서울서부지법은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손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을 두고 "마포구의회 의장직을 바라던 바, 손씨가 당선되게 해 지지세력을 강화하려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부탁을 받고 전달한 것뿐인데 형이 너무 무겁다'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서울고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궁극적으론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의원이 지역사회에 봉사·기여한 점과 봉투 속 돈이 교통비 차원의 3만~5만 원으로 인식됐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 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