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소하셨나요? 불송치 결정서·이의신청 권리 잊지 마세요

입력
2021.06.29 08:00
수정
2021.06.29 09:05
9면
0 0

[블랙홀에 빠진 내 사건]<중> 수사 경로만 74가지
'이의신청' 경찰 수사에 문제 제기할 강력한 무기
사용 횟수는 1회로 제한... 통상 불송치 후 바로 써
이의신청 전에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서 받아야
불송치 이유 확인 필요...설명 부족? 수사관에 문의

※한국일보는 고소인 입장에서 새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를 직접 따라가볼 수 있는 '체험형 인터랙티브'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일보 인터랙티브를 통해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예측해보세요.

포털 사이트 모바일 환경에서 한국일보 체험형 인터랙티브에 바로 접속 하시려면, 아래 주소를 전체 선택해 '새 웹브라우저 열기'를 통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PC 환경에선 아래 주소를 복사해 새로운 인터넷창에 넣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가 보이지 않으면,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investigation_right/


제도가 복잡할수록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고소인이 꼭 챙겨야 할 권리는 이의신청이다. 고소인 입장에서 경찰 수사에 합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제도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는 검찰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이 종결하려는 사건을 검찰 수사 단계로 진입시킬 수 있다.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다. 이때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재차 불송치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직접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꼭 알아야 할’ 서류들. 송정근 기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꼭 알아야 할’ 서류들. 송정근 기자

이의신청은 기한의 제한이 없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다. 고소인이 이 기간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불송치 기록 외의 수사기록 모두를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은 재수사를 즉시 멈추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회는 한 번뿐이다. 그래서 고소인 대부분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사용한다.

이의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서류를 담당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는 공간이 있다. 이유를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증거나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파악했다면 이런 점은 구체적으로 담아주는 게 좋다.

문제는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지 않거나, 불송치 이유가 담긴 결정서를 고소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이의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불송치 결정서는 경찰에 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경찰은 고소인에게 항의를 받을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보더라도 이 서류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한다'는 정도의 짧은 내용만 기재돼 있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현재로선 담당 경찰에게 연락해 불송치 결정한 근거에 대해 짧게라도 설명을 듣는 게 좋다. 수사관이 상세히 답해줄 의무는 없지만, 고소인 입장에선 최소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 근거와 논리는 물어볼 수 있다. 수사관에게 듣는 한두 마디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상무 기자
정준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