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여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여차례에 걸쳐 강간 및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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