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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이 낸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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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이 낸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 각하

입력
2021.06.24 15:41
수정
2021.06.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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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올해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올해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재직 당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도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0월 개정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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