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도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0월 개정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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