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24일 지역위원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의 무보수 특별보좌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은 앞서 14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관련 의혹을 신고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던 A(53)씨의 성범죄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인 A씨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지역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B씨를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14일 A씨와 관련된 성범죄 의혹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해당 내용을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했다. 이어 A씨와 지역위원회 관계자 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지역위원회 사무실 출입도 막았다. B씨는 최근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 비위 행태는 크게 3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광주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에 배당해 조사토록 했다. 양 의원은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사건 인지부터 현 시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께 상처가 됐던 모든 행위에 대해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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