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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2300억 과징금 "웰스토리 부당지원해 물산 합병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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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2300억 과징금 "웰스토리 부당지원해 물산 합병 기여"

입력
2021.06.24 16:40
수정
2021.06.24 17:48
2면
0 0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고발 조치
삼성 "직원 복지 차원...행정 소송 제기"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지배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물량을 몰아준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에 약 2,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웰스토리가 거둔 이익은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으로 흘러들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반발을 무마하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 삼성에 역대 최대 230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24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과 관련한 과징금 규모로는 가장 크다. 이 중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1,012억 원인데, 이 역시 국내 단일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당시 미래전략실장이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삼성전자(법인)는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가 2013년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분야 사업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꾼 뒤 2015년 9월 구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됐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은 총수일가가 지분(지난해 10월 기준 31.58%)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미래전략실 "결정사항이니 따라야"...웰스토리와 수의계약 종용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장은 삼성전자와 웰스토리에 ‘전자급식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익보전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으로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웰스토리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다.

TF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 △인건비 15% 추가 지급 △소비자물가·최저임금과 연동한 식단가 매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계약조건 변경안을 만들었다.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됨”이라는 방침을 내렸고, 급식 일감을 몰아준 4개 계열사도 이 계약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4년, 2018년 구내식당 경쟁 입찰을 추진했지만 미전실의 개입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웰스토리는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9년간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평균 25.27%의 직접이익률을 거뒀다. 이 기간 영업이익률도 평균 15.5%로 아워홈이나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쟁 급식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3.1%)의 5배에 달한다.

공정위 "웰스토리, 캐시카우 역할" vs 삼성 "일방적 주장"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이익을 거둔 웰스토리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자금 조달창구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봤다.

2015년 합병 당시 자사주 매입, 반발 무마를 위한 주주 배당 확대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는데, 웰스토리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준 배당금으로 일부를 충당했을 거란 얘기다. 실제 2017 웰스토리는 당기순이익(811억 원)보다 많은 930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경영권 승계 간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웰스토리는 캐시카우(현금원) 역할을 하며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번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은 공정위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크게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일방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웰스토리가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단 내용이 향후 있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변태섭 기자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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