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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52시간 확대 적용...홍남기 “고용유지 시 월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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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52시간 확대 적용...홍남기 “고용유지 시 월 120만원 지급”

입력
2021.06.24 12:27
수정
2021.06.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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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적용
고용 유지 시 최대 120만 원, 최장 2년간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최대 월 120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단속·처벌보단 현장 적응,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월 120만 원(신규 80만 원+재직자 4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 제도 등을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대 1 방문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고용회복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기회복, 격차가 커지는 K-자형 회복 경계 등 소위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 진행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작업과 최대한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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