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구지법, 징역 6월 선고…"교육발전위에 손해"
뇌물죄로 1심서 징역 7년 선고 받고 구속 중
통합신공항 유치에 반대해 미운털이 박힌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을 조기에 인출, 이자손실을 초래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현사단독(김남균 부장판사)은 24일 김 순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위군수로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인 피고인은 군수로서의 지위에 치중한 나머지 이사장 권한을 남용해 교육발전위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 대구통합신공항 군위 유치를 놓고 축협 조합원들의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군위축협에 예치한 군위교육발전위원회 기금 20억원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했다. 이어 이 자금은 군위농협 등에 예치했다. 중도해지로 인해 2,500여만원의 이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일 기소됐다.
김 군수는 이와 별도로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고 구속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직후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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