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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반대한다고 축협 예치금 20억 중도해지한 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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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반대한다고 축협 예치금 20억 중도해지한 군수님

입력
2021.06.24 11:10
수정
2021.06.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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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구지법, 징역 6월 선고…"교육발전위에 손해"
뇌물죄로 1심서 징역 7년 선고 받고 구속 중

'군위를 걱정하는 보통 사람들'이 지난해 말 군위군청 앞에서 김영만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군위를 걱정하는 보통 사람들 제공.

'군위를 걱정하는 보통 사람들'이 지난해 말 군위군청 앞에서 김영만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군위를 걱정하는 보통 사람들 제공.

통합신공항 유치에 반대해 미운털이 박힌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을 조기에 인출, 이자손실을 초래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현사단독(김남균 부장판사)은 24일 김 순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위군수로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인 피고인은 군수로서의 지위에 치중한 나머지 이사장 권한을 남용해 교육발전위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 대구통합신공항 군위 유치를 놓고 축협 조합원들의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군위축협에 예치한 군위교육발전위원회 기금 20억원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했다. 이어 이 자금은 군위농협 등에 예치했다. 중도해지로 인해 2,500여만원의 이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일 기소됐다.

김 군수는 이와 별도로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고 구속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직후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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