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공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유보한 것이 지난해 이후 23일로 네 번째다. CCTV설치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설치 위치와 설치 의무화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탓이다.
국회 복지위 소위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리 수술과 수술실 내 성범죄,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없었다"며 "의견을 많이 좁혔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으로 이어가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복지위 소위 안건으로 잡힌 건 지난해 11월과 지난 2, 4월에 이어 네 번째다. 23일 최대 쟁점은 △수술실 안과 밖 중 어디에 CCTV를 설치할지 △설치를 의무화할지 여부였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수술실 입구에 자율적으로 설치하자고 한다"고 전했다.
촬영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환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동의해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이 요구할 때만 영상을 열람하게 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해킹과 영상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촬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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