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제한
기준 적용시 부영호텔 추진 어려워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제443호)인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일대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당 지역은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부영호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해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앞 절경 지역에 대한 건축물 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를 보면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3구역을 신설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허용기준을 평면 지붕 14m 이하, 경사 지붕 18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지역은 기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도 개별적으로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게 돼 왔다. 이번 신설되는 3구역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호텔 입지가 포함된 지역이다. 강화된 기준에 의하면 3구역에서는 지상 4층 이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11월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힌 '송악 선언'의 후속 조치다. 원 지사는 부영주택이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호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관리하고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 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 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자원이다. 문화재청은 2005년 1월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를 천연기념물로, 2006년 12월 인근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유네스코도 2010년에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며 "9월까지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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