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파산으로 미수금 생기면 대리점 부담" 규정
현대건설기계 "관련 조항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
구매자로부터 받지 못한 건설장비 판매 대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가 과징금 5,500만 원을 내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2009년 6월~2016년 2월 위탁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 대리점에 줘야 할 판매 수수료에서 미수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대리점에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실제로 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이 조항에 근거해 매달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했다. 그러다 2016년 5월부터는 관련한 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금 공제도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의 이 같은 행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납금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은 매매대금의 2%인 수수료에 비해 과다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관련 민사재판에서 대법원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약 주체는 현대중공업이었지만, 지난 2017년 4월 건설기계 산업부문이 인적 분할해 설립된 현대건설기계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다만 시정명령은 신설회사인 현대건설기계에 부과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없어, 공정위는 분할 후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했다"며 "공정위 결정에 일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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