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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면허증이?... 서울시, 이달부터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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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면허증이?... 서울시, 이달부터 인증제 시행

입력
2021.06.23 16: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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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증 받으면 따릉이 이용권 감면 혜택도

서울시 관계자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인증제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인증제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영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면허증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자전거 이용 시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늘어나자,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복안이다.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이용료 감면이라는 당근도 함께 내놓았다.

시는 23일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인증제 도입의 가장 큰 배경은 안전이용 문화 정착이다. 따릉이 대여 건수는 2018년 1,006만 건에서 2019년 1,907만 건 ,지난해 2,370만 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사고 건수도 2018년 312건, 2019년 817건, 지난해 763건으로 증가 추세다.

자전거 인증제 평가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시험과 유사하다. 크게 필기평가와 실기평가로 나뉜다. 필기에서는 교통법규와 수신호, 주행이론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실기는 기어변속과 수신호, 교차로 등의 기능시험과 8자·지그재그 코스 등 주행시험으로 나눠 치러진다.

평가는 응시자의 학습· 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13세 미만)과 중급(만 13세 이상) 으로 나눠 시행된다. 초급은 필기 및 기능시험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중급은 필기와 기능·주행 시험에서 각 70점 이상 획득해야 인증증이 발급되고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자치구나 정부에 등록된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이론 1시간·실기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인증제 합격자에 한해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율은 이달 중 최종 확정돼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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