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5)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과료 등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임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중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씨는 1995년부터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2019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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