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계모에게 폭행당한 뒤 8시간 동안 방치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중생이 끝내 숨졌다.
경남경찰청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A(40)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8시쯤부터 23일 오전 4시 사이 경남 남해군 고현면 집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의붓딸 여중생 B(13)양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폭행당한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수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밤 12시를 전후해 연락했다. 집으로 온 남편은 23일 오전 4시 14분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이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 B양이 살아 있었는지 사망했는지 여부와 지속적인 학대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안 결과 피해자 B양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을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계모 A씨를 추궁했고, 자백을 받았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모 A씨는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진 B양 외에 아들 둘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아들은 초등학생이고, 막내아들은 취학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아들 중 막내아들만 A씨가 낳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두 아들도 학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양이 약 8시간 동안 방치된 배경과 정확한 사인 및 사망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B양은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22일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는 등 학교에서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B양이 22일 정상적으로 등교했고 아동학대와 같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아이였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숨진 학생이 안치된 병원을 찾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내주 '아동학대 관련 긴급교육장회의 소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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