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업체 근로자 17명 채용하면서 1명만 제외
지방·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판정
法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승계 안한 것은 부당"
새로운 용역업체가 이전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역업체가 여러 번 바뀌어도 비슷한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근로자 역시 정당하게 고용 승계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석탄생산업체 A사 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2018년 3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8명 중 17명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자 B씨는 계약을 체결 3개월 전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계약 대상에서 배제됐다. B씨는 강원지방노동위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B씨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재차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노동위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A사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가 B씨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2009년부터 대한석탄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여러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 온 데다, 손가락 골절상에 대한 의사 소견서에도 '일상 작업 복귀에 지장이 없다'고 적시돼 있는 점 때문이었다. 2심도 "B씨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용역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며 B씨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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