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건축물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철거 현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일반 철거 현장 영상 녹화 등을 건축물관리법에서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또 건축물 해체계획서도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시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해체공사 상주 감리와 착공 신고에 관한 사항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해 원청업체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을 확정받으면 2년 이내, 건설사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도 건의했다.
시는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지침을 마련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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