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첫발을 뗐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인 알트코인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강화하고 유사수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 손실에 대한 구제책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TF 1차 회의를 열고 정부 보고를 받았다. TF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는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대책 법제화에 방점을 찍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5월 말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미흡하다. 청년들 신음이 커지는 만큼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후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장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등을 소위 먹튀할 경우 거래 참여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 다 고려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은 관련 규제가 없어 거래소 파산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유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알트코인을 상장하기 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 의원은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더라도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모든 알트코인이 나쁜 게 아니지만, 실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상화폐 가격 급락에 따른 이용자 구제책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유 의원은 "처음부터 본인 책임하에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투자에 대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며 "사기 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생각보다 많은데 법 위반 부분은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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