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주택 외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보유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승진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씨는 도가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승진 대상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할 때 '주택 2개 보유 중이고 이 가운데 1개는 매각 중'이라고 신고했다. 당시 경기도는 주택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까지 상세하게 명시하고 본인이 직접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실이 지난달 27일 A씨 동의를 받아 실시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조사 결과, A씨는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A씨가 고의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문책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투기로 국민 불신이 커지자 지난해 7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