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활동을 제약했던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폐지된다. 노조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행정기관은 시정 요구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3개 법안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된다.
결격사유 있어도 '노조 아님' 통보 못한다
우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삭제됐다. 1988년 4월 만들어진 이 제도는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라 해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 고용부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할 수 있게 해뒀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같은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고용부는 2013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며 전교조에 시정 요구를 했고, 전교조가 응하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다만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못해도 시정요구는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여전히 비판적이다. 한국노총은 "합법적 노조에 정부가 임의로 시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로 허용해, 결국 노조활동에 정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상 땐 해고자·실업자 조합원 수 산정서 제외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담겼다. 우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하거나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때 기준이 되는 조합원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바꿨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가능하지만, 단체협상 등에서는 권리가 제약된다는 의미다.
노조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교직원의 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도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교원만 인정한다. 고용부 소관인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이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반발했다.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사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실업 대책 마련 등의 요구가 쏟아질 수 있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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