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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부실펀드 전액보상' 결단 통했나... 제재심 징계수위 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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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부실펀드 전액보상' 결단 통했나... 제재심 징계수위 한단계↓

입력
2021.06.22 20:42
수정
2021.06.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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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를 철회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를 철회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팝펀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한국투자증권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앞서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이 "논란이 됐던 부실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제23차 제재심은 한투증권에 대해 사전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제재심 측은 "한투증권의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실명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팝펀딩은 개인간 거래(P2P) 업체로,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온라인 대출 중개 상품을 취급했다. 지난해 팝펀딩 대표 등 임원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회사가 폐업했고, 이에 한투증권을 포함해 6개 증권사가 판매한 1,437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금 대부분이 환매 중단됐다. 한투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펀드 규모는 478억 원 규모다.

한국투자증권의 전액보상 대상 투자상품 현황. 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의 전액보상 대상 투자상품 현황. 한국투자증권 제공

이날 한투증권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진 데는 지난 16일 나온 한투증권의 '전액 보상' 선조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라임과 △옵티머스를 포함해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 △팝펀딩(헤이스팅스·자비스) 등 10개 상품에 대해 투자 원금 10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판매액은 1,584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보상 권고 이전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보상책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투증권은 이미 옵티머스 펀드는 전액, 팝펀딩 관련 펀드는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기로 한 바 있다.

한투증권의 조치에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들은 21일 금감원 앞에서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 철회와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100% 보상 결정을 내린 한투증권 정일문 사장 등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한투증권의 보상이야말로 진정한 피해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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