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한국투자증권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앞서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이 "논란이 됐던 부실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제23차 제재심은 한투증권에 대해 사전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제재심 측은 "한투증권의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실명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팝펀딩은 개인간 거래(P2P) 업체로,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온라인 대출 중개 상품을 취급했다. 지난해 팝펀딩 대표 등 임원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회사가 폐업했고, 이에 한투증권을 포함해 6개 증권사가 판매한 1,437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금 대부분이 환매 중단됐다. 한투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펀드 규모는 478억 원 규모다.
이날 한투증권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진 데는 지난 16일 나온 한투증권의 '전액 보상' 선조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라임과 △옵티머스를 포함해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 △팝펀딩(헤이스팅스·자비스) 등 10개 상품에 대해 투자 원금 10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판매액은 1,584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보상 권고 이전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보상책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투증권은 이미 옵티머스 펀드는 전액, 팝펀딩 관련 펀드는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기로 한 바 있다.
한투증권의 조치에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들은 21일 금감원 앞에서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 철회와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100% 보상 결정을 내린 한투증권 정일문 사장 등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한투증권의 보상이야말로 진정한 피해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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