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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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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6.22 12:00
수정
2021.06.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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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총장 복귀 이후 사학 분규 격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유 3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2014년 8월 18일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돼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2014년 8월 18일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돼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89)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 전 총장은 앞서 각종 사학 비리로 학교 구성원들과 내홍을 겪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지대 설립자인 김 전 총장은 1993년 입시 부정 등 사학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으나, 2014년 총장으로 선임돼 학교로 복귀했다. 비리 전력이 있는 총장의 복귀로 상지대 내 분규가 격화되자 교육부는 상지학원에 해임을 요구했으며, 이에 김 전 총장은 퇴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이후 장모 이사장 등과 함께 복권을 위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김 전 총장의 1심 승소를 이끌어냈고, 상고심 진행을 막기 위해 학교 명의의 법인 인감 등을 임의로 변경해 상고를 취하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상지대 교수를 상대로 한 소송에 쓰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 5,0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횡령하기도 했다.

1·2심은 김 전 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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