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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해보니… 헬멧 안 쓰고 정원 초과해 '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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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해보니… 헬멧 안 쓰고 정원 초과해 '씽씽'

입력
2021.06.22 11:09
수정
2021.06.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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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동킥보드 법규위반 단속
"음주 적발 시 7월부턴 범칙금 10만원"

14일 오후 서울 시내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안전모가 걸려 있다. 전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14일 오후 서울 시내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안전모가 걸려 있다. 전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계도활동에 나선 결과, 100건 가까이 단속됐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유형 별로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경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원 초과와 보행자 보호 위반도 각 29건과 9건씩 계도했다. 다만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등 여러 개의 교통법규를 동시에 위반한 2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강원경찰청이 최근 2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19건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 사고와 차대 차 사고가 각 8건씩 발생했다. 대부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얘기다.

실제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8월에는 대학교 사거리 앞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강원경찰은 다른 시도와 견줘 계도기간을 보름 이상 두는 만큼 7월부터 공원과 대학가 등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

기존에는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에 그쳤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 시 13만원)에 더해 자동차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된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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