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공급망 핵심품목 기업에 유턴 요건 대폭 완화
첨단업종이나 핵심공급망 품목 관련 사업체들은 앞으로 해외사업장에 대한 축소 없이도 정부로부터 국내 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다음 날부터 시행될 개정 유턴법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국내에 돌아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공급망 핵심 품목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이번 유턴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3년 제정 이후 유턴기업은 2014년 17개, 2015년 2개, 2016년 11개, 2017년 4개, 2018년 8개, 2019년 16개, 2020년 24개를 묶어 지난해까지 총 82개로 집계됐다. 연평균 1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온 셈이다. 그동안 유턴법 성과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이번 새 개정안이 첨단산업이나 핵심 공급망과 관계된 기업에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덜어주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시된 이유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턴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소독, 구충, 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관련 산업도 추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향후 여러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이나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할 땐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이전엔 유턴 지원이 없었던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도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 다만 외국인의 재정 지원이 끝난 지 10년 이상 지나야 한다.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의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도 가능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 품목 분야의 유턴이 확대되고,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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