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건설공사를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 아웃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불법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건설사는 건설업을 등록 말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불법하도급 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삼진 아웃대상에 포함시켰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해진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며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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