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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 협의, 3달 만에 서울서 열렸다... 결론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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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 협의, 3달 만에 서울서 열렸다... 결론은 '평행선'

입력
2021.06.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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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왼쪽사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연합뉴스

이상렬(왼쪽사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3달 만에 열렸다. 만남은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만남이 불발된 이후 한일 관계는 잔뜩 얼어붙었다.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해빙의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양국 국장급이 얼굴을 맞댄 것은 이 국장이 지난 4월 1일 일본 도쿄를 방해 국장급 협의를 가진 이후 약 3달 만이다.

21일 협의에선 일본의 강제 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 도쿄올림픽 인터넷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 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이 국장과 후나코시 국장은 협의 후 저녁식사까지 함께 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국장은 강제 동원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 단체 등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의견을 청취했음을 소개했다"며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일본 정부의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측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에 반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의에선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만남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한 양국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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