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오징어 3,830마리 방류 안 해?
유통시킨 수산물 판매업자도 검거
몸집이 작고 빨라 '총알오징어'라 불리며 연중 어획이 금지된 어린 살오징어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과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치망 어선 선장 A(65)씨와 수산물 판매업자 B(45)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20분쯤 영덕 강구면 하저항 동쪽 1㎞ 해상 정치망 어장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걸려든 체장미달의 어린 오징어 3,830여 마리를 방류하지 않고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법 어획물을 소지하거나 유통, 판매할 수 없는데도 판매 목적으로 체장미달 오징어를 사들여 보관하다가 순찰 중인 해경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살오징어는 1년간 생존하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창 자라는 4월 1일∼5월 31일에는 조업이 금지된다. 특히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외투의 길이가 15㎝ 이하로 미처 성장하지 못한 어린 살오징어는 금어기가 지나도 잡지 못한다. 더구나 지난해는 12㎝까지 허용됐지만, 올해는 15㎝로 기준이 강화됐다. 기후변화와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살오징어 어획량이 해마다 급감하는 탓이다. 다만 어민들이 다른 물고기를 잡다가 걸려드는 혼획은 20%까지 허용되고 있다.
해경 등의 단속에도 어린 살오징어는 작고 빠르다는 뜻의 총알오징어나 한입오징어, 미니오징어라 불리며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살오징어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20%를 초과해 어린 오징어를 잡아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금지 체장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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