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
제주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해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A군 등 10대 청소년 7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2명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성매수)로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이달 9일과 19일 두 차례 걸쳐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겠다는 남성들을 제주시 내 모텔로 유인한 후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 중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어서 추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들 일당이 추가 범행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