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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만 승급심사 가능'...서울태권도협회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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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만 승급심사 가능'...서울태권도협회 ‘갑질’ 적발

입력
2021.06.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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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내 수련생의 승급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태권도장 이외 사업자는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아 이곳 수련생의 승단심사를 제한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입 규정을 2018년 2월부터 시행해 온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회 측은 이 같은 규정을 토대로 공공시설을 임차해 수강료가 저렴한 태권도장이나 여러 종목을 함께 가르치는 스포츠센터 등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제한해왔다.

서울 내 태권도장 사업자는 대한태권도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독점적인 정규심사 권한을 가진 협회에 가입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승급·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길을 막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해 이곳 수련생들의 정규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매달 수차례 열리는 시·도 협회 회원사 대상 정규심사와 달리, 협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미등록 도장을 대상으로 한 정규심사는 2015년 이후 대한태권도협회 주재로 1차례만 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협회 등록 제한은 미래 사업자 수와 수련생들의 정규심사를 제한해 궁극적으론 태권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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