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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 감시단’ 모집… 월 최대 21만원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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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 감시단’ 모집… 월 최대 21만원 보상비

입력
2021.06.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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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의 광고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도민감사단 150여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불법 사금융의 무분별한 광고를 근절해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이다.

지난해 도민 감시단은 16만2,452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다. 또 불법 사금융 영업에 활용된 전화번호 797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불법금융 의심 광고정보 7,128건을 특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감시단은 올해에도 도로 등에 무작위로 배포된 광고물(명함형 전단지)을 수거해 신고하고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인다.

선발된 감시단원은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다.

기본활동비 5만원과 함께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로 유동 광고물의 경우 장당 50원, 온라인 광고물은 건당 2,000원 등 월 최대 21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중 인터넷활용과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신고·접수된 유동 광고물이나 온라인 광고물은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면밀히 수사해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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