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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직계가족은? "7월부터 인원 제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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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직계가족은? "7월부터 인원 제한 없어요"

입력
2021.06.21 04:30
수정
2021.06.21 08: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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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일 정부가 새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당장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집합금지처럼 자영업자를 옥죄던 일률적 전면적 규제는 사실상 사라진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자 수가 현재 수준이라면,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자정까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주나 취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2주간은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7월 중순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대폭 변경되는 방역 규제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직계가족 모일 때는 인원제한 사라진다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현재 4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되면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환자가 많았던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최대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설정해뒀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져 수도권의 한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가 250명 미만으로 내려가면 개편안 1단계가 적용돼 모임 금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주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 수가 300명대 이상이었기에 개편안 1단계 적용이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다른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유행세가 강하지 않아, 수도권처럼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둘지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다. 이번 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한다. 최근 유행 추이를 보면,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개편안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직계가족 모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개편안 2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 등이 함께하는 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다는 얘기다. 돌잔치도 2단계 사적모임에서는 예외로 하되, 최대 16인까지만 허용한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예외가 없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모임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되나

"그렇다. 접종 완료자는 개편안 어느 단계에서든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예외 대상은 없나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스포츠의 경우, 경기가 이뤄지기 위한 최소 인원에 대해서는 단계와 무관하게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3~4단계 시에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넘길 수 없다."

음악 콘서트 최대 5,000명까지 허용

-행사를 할 경우에는 허용 인원이 어떻게 되나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강연, 토론회 같은 대규모 행사의 경우 '500명 이상'이면 지자체에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은 금지(2단계), '50명 이상'은 금지(3단계), 행사 자체를 금지(4단계) 등으로 개편안 단계에 맞춰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다. 시간대를 나누거나 공간을 분리하면 따로 행사 기준을 적용한다."

-음악 공연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나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이나 대규모 콘서트 등은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편안 2단계부터 최대 5,000명까지 허용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선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야외 집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집회나 시위 등은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어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장도 규제가 완화되나

"시험장은 1~4단계 모두 규제 내용이 같다.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조건 아래 허용된다."


노래연습장·카페 자정까지 이용 가능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바뀌나

"수도권의 경우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되면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바뀐다. 이들 업종은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이다. 개편안 3단계에선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당겨지고, 4단계에선 영화관과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300㎡ 이상), 실내체육시설 등 제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영업을 못하는 집합금지조치는 사라지나

"1~3단계 적용 시 집합금지 대상은 없다. 하지만 4단계에서는 방역 위험도가 높은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새롭게 마련된 것은 없나

"사업장(기업)과 종교시설, 요양병원 등을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로 꼽고 단계별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기업에선 2단계 적용 시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되고, 3단계에선 20%, 4단계에선 30%로 상향된다. 종교시설은 2단계부터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이 금지된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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